핵심 요약: 비상경보설비는 연면적 400㎡ 이상 건물에 설치하며,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.

설치 기준

구분기준
연면적 기준400㎡ 이상
지하층/무창층바닥면적 150㎡ 이상
지하가/터널길이 500m 이상

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.

마지막 업데이트: 2025년 1월 2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