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 용도별 소방시설 체크리스트

30개 용도별 소방시설 설치 기준

핵심 요약: 건물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. 공동주택, 근린생활시설, 의료시설, 숙박시설, 노유자시설 등 30개 용도별로 소화설비, 경보설비, 피난구조설비, 소화활동설비 기준을 확인하세요.

01. 공동주택
아파트등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
소화설비
소화기구
  • 연면적 33㎡ 이상
  • 아파트등 주방에 K급 소화기 적용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3,000㎡ 이상
  • 지하층·무창층·4층 이상 바닥면적 600㎡ 이상 층
스프링클러설비
  • 6층 이상 아파트 모든 층
  • 16층 이상 아파트 모든 층
물분무등소화설비
  • 내부 차고·주차장(필로티 포함) 200㎡ 이상
경보설비
단독경보형감지기
  • 연립주택·다세대주택 각 세대별 설치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11층 이상 아파트 중 11층 이상 부분
  • 30세대 이상
자동화재속보설비
  • 30층 이상 아파트
피난구조설비
피난기구
  • 아파트등 10층 이하는 제외
유도등
  • 적용
소화활동설비
연결송수관설비
  • 5층 이상 연면적 6,000㎡ 이상
  • 지하층 포함 7개층 이상
비상콘센트설비
  • 11층 이상은 11층 이상의 층
02. 근린생활시설
슈퍼마켓, 일용품점, 음식점, 의원, 미용실, 학원 등
소화설비
소화기구
  • 연면적 33㎡ 이상
  • 주방에 K급 소화기 적용
자동소화장치
  • 음식점 주방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1,500㎡ 이상 (목욕장업 600㎡)
  • 지하층·무창층·4층 이상 바닥면적 300㎡ 이상
스프링클러설비
  •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
  • 지하층·무창층·4층 이상 바닥면적 1,000㎡ 이상
간이스프링클러설비
  • 의원·치과의원·한의원 600㎡ 이상 / 입원 가능 모든 의원
  • 고시원 500㎡ 이상
경보설비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600㎡ 이상
비상방송설비
  • 연면적 3,500㎡ 이상
  • 11층 이상
피난구조설비
피난기구
  • 3층~10층 (피난층 제외)
유도등
  • 적용 (목욕장업 대형유도등)
03. 문화및집회시설
공연장, 집회장, 관람장, 전시장, 동·식물원
소화설비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1,500㎡ 이상
  • 지하층·무창층·4층 이상 바닥면적 300㎡ 이상
스프링클러설비
  • 6층 이상 모든 층
  • 수용인원 100명(460㎡) 이상
  • 무대부 300㎡(지하·무창·4층) / 500㎡(기타)
경보설비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1,000㎡ 이상
시각경보기
  •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
피난구조설비
유도등
  • 대형유도등 및 객석유도등 적용
소화활동설비
제연설비
  • 무대부 200㎡ 이상
  • 지하층·무창층 1,000㎡ 이상
04. 종교시설
종교집회장 300㎡ 이상, 봉안당
소화설비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3,000㎡ 이상
  • 지하층·무창층·4층 이상 바닥면적 600㎡ 이상
스프링클러설비
  • 6층 이상 모든 층
  • 수용인원 100명(460㎡) 이상
경보설비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1,000㎡ 이상
피난구조설비
유도등
  • 대형유도등 및 객석유도등 적용
05. 판매시설
도매시장, 소매시장, 상점, 백화점, 쇼핑센터
소화설비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1,500㎡ 이상
  • 지하층·무창층·4층 이상 바닥면적 300㎡ 이상
스프링클러설비
  • 6층 이상 모든 층
  • 수용인원 500명(1,500㎡) 이상 / 바닥면적 5,000㎡ 이상
경보설비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1,000㎡ 이상
시각경보기
  •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
소화활동설비
제연설비
  • 지하층·무창층 1,000㎡ 이상
06. 운수시설
여객자동차터미널, 철도시설, 공항시설, 항만시설
소화설비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1,500㎡ 이상
스프링클러설비
  • 바닥면적 5,000㎡ 이상 / 수용인원 500명 이상
경보설비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1,000㎡ 이상
피난구조설비
인명구조기구
  • 지하역사: 공기호흡기 층마다 2개 이상
휴대용비상조명등
  • 지하역사: 25m 이내마다 3개 이상
소화활동설비
제연설비
  • 지하층·무창층 1,000㎡ 이상
07. 의료시설
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, 격리병원
소화설비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1,500㎡ 이상 (종합병원·요양병원 600㎡)
스프링클러설비
  • 종합병원·요양병원·정신병원·격리병원 모든 층
  •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300㎡ 이상
간이스프링클러설비
  •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300㎡ 미만
경보설비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600㎡ 이상
자동화재속보설비
  • 병원, 요양병원, 정신의료기관 500㎡ 이상 층
피난구조설비
유도등
  • 대형유도등 적용
08. 교육연구시설
학교, 교육원, 직업훈련소, 학원, 연구소, 도서관
소화설비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3,000㎡ 이상
스프링클러설비
  • 6층 이상 모든 층
  • 기숙사 5,000㎡ 이상
간이스프링클러설비
  • 합숙소 100㎡ 이상
자동소화장치
  • 집단급식소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
경보설비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2,000㎡ 이상
시각경보기
  • 도서관만 적용
09. 노유자시설
노인복지시설, 아동관련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정신건강증진시설
소화설비
스프링클러설비
  • 노인요양·장애인복지·정신요양시설 400㎡ 이상
간이스프링클러설비
  • 노유자시설 300㎡ 이상 600㎡ 미만
  • 노유자 생활시설 모든 층
경보설비
단독경보형감지기
  • 노유자시설 수용인원 10명 미만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400㎡ 이상
자동화재속보설비
  • 노인요양·장애인복지·정신요양시설 500㎡ 이상 층
피난구조설비
피난유도선
  • 피난유도 안내정보 및 피난유도선 설치
10. 수련시설
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, 유스호스텔
소화설비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3,000㎡ 이상
스프링클러설비
  • 숙박 가능 수련시설 600㎡ 이상
경보설비
단독경보형감지기
  • 숙박시설 수용인원 100명(300㎡) 미만
자동화재속보설비
  • 숙박시설 500㎡ 이상 층
11. 운동시설
탁구장, 체육도장, 체력단련장, 볼링장, 체육관
소화설비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3,000㎡ 이상
스프링클러설비
  • 수용인원 100명(460㎡) 이상
  • 무대부 300㎡(지하·무창·4층) / 500㎡(기타)
경보설비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1,000㎡ 이상
피난구조설비
유도등
  • 대형유도등 및 객석유도등 적용
12. 업무시설
공공업무시설, 일반업무시설, 오피스텔
소화설비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3,000㎡ 이상
스프링클러설비
  • 6층 이상 모든 층
  • 오피스텔 4층 이상 모든 층
경보설비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1,000㎡ 이상 / 오피스텔
자동화재속보설비
  • 오피스텔 모든 층
13. 숙박시설
일반숙박시설, 생활숙박시설, 관광숙박시설
소화설비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1,500㎡ 이상
스프링클러설비
  • 객실이 있는 모든 층
간이스프링클러설비
  • 객실 수 11실 이상
경보설비
단독경보형감지기
  • 객실 수 10실 이하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600㎡ 이상
자동화재속보설비
  • 바닥면적 500㎡ 이상 층
14. 위락시설
단란주점, 유흥주점, 유원시설업, 무도장, 카지노
소화설비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1,500㎡ 이상
스프링클러설비
  • 6층 이상 모든 층
경보설비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600㎡ 이상
소화활동설비
제연설비
  • 지하층·무창층 1,000㎡ 이상
15. 공장
물품의 제조·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
소화설비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1,500㎡ 이상 (불연X,내화X: 750㎡)
  • 특수가연물 750배 이상 저장·취급
스프링클러설비
  • 6층 이상 모든 층
  • 특수가연물 1,000배 이상
  • 랙식 창고 높이 10m 초과 1,500㎡ 이상
경보설비
비상경보설비
  • 50명 이상 근로자 옥내작업장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1,000㎡ 이상
  • 특수가연물 500배 이상
16. 창고시설
창고, 하역장, 물류터미널, 집배송시설
소화설비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1,500㎡ 이상
  • 특수가연물 750배 이상
스프링클러설비
  • 바닥면적 5,000㎡ 이상 (불연X,내화X: 2,500㎡)
  • 랙식 창고 높이 10m 초과 1,500㎡ 이상
  • 특수가연물 1,000배 이상
경보설비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1,000㎡ 이상
  • 특수가연물 500배 이상
시각경보기
  • 물류터미널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
17.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
제조소등, 가스시설(제조·저장·취급)
소화설비
소화기구
  • 연면적 33㎡ 이상
  • 가스시설 적용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3,000㎡ 이상 (가스시설 제외)
경보설비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1,000㎡ 이상
소화활동설비
상수도소화용수설비
  • 가스시설 지상 노출탱크 100t 이상
연결살수설비
  • 가스시설 지상 노출탱크 30t 이상
18.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
항공기 격납고, 차고, 주차장, 세차장, 정비공장
소화설비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1,500㎡ 이상
물분무등소화설비
  • 항공기 격납고
  • 차고·주차용 건축물 800㎡ 이상
  • 내부 차고·주차장 200㎡ 이상
  • 기계장치 주차시설 20대 이상
경보설비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1,000㎡ 이상
19. 동물및식물관련시설
축사, 가축시설, 도축장, 작물재배사, 종묘배양시설
소화설비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3,000㎡ 이상
  • 지하층·무창층(축사 제외)·4층 이상 600㎡ 이상
경보설비
비상경보설비
  • 연면적 400㎡ 이상 (벽 없는 축사 제외)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2,000㎡ 이상 (필로티 제외)
20. 자원순환관련시설
하수 등 처리시설, 고물상, 폐기물재활용시설
소화설비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3,000㎡ 이상
경보설비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2,000㎡ 이상
소화활동설비
상수도소화용수설비
  • 폐기물재활용·처분시설 적용
21. 교정및군사시설
교도소, 구치소, 소년원, 유치장, 국방·군사시설
소화설비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1,500㎡ 이상 (국방·군사시설)
스프링클러설비
  • 교도소, 구치소, 소년원 수용거실
  • 출입국 보호시설 / 경찰 유치장
간이스프링클러설비
  • 외국인보호실, 외국인보호소
경보설비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2,000㎡ 이상
  • 국방·군사시설 1,000㎡ 이상
22. 방송통신시설
방송국, 전신전화국, 촬영소, 통신용 시설, 데이터센터
소화설비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1,500㎡ 이상
경보설비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1,000㎡ 이상
시각경보기
  • 방송국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
피난구조설비
유도등
  • 대형유도등 적용
23. 발전시설
원자력발전소, 화력발전소, 수력발전소, 전기저장시설
소화설비
소화기구
  • 연면적 33㎡ 이상
  • 전기저장시설 면적 없이 적용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1,500㎡ 이상
스프링클러설비
  • 전기저장시설
경보설비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1,000㎡ 이상 / 전기저장시설 전체
24. 묘지관련시설
화장시설, 봉안당, 묘지 부수 건축물, 동물화장시설
소화설비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3,000㎡ 이상
경보설비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2,000㎡ 이상
25. 관광휴게시설
야외음악당, 야외극장, 어린이회관, 관망탑, 휴게소
소화설비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3,000㎡ 이상
경보설비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1,000㎡ 이상
26. 장례시설
장례식장, 동물 전용 장례식장
소화설비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1,500㎡ 이상
경보설비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600㎡ 이상
시각경보기
  •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
피난구조설비
유도등
  • 대형유도등 적용
27. 지하상가·터널
지하상가, 차량 통행용 터널, 방음터널
소화설비
스프링클러설비
  • 연면적 1,000㎡ 이상 (터널 제외)
물분무등소화설비
  • 터널 적용
경보설비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1,000㎡ 이상 (터널 제외)
  • 터널 길이 1,000m 이상
비상경보설비
  • 터널 길이 500m 이상
피난구조설비
휴대용비상조명등
  • 지하상가: 25m 이내마다 3개 이상
비상조명등
  • 터널 길이 500m 이상
소화활동설비
제연설비
  • 연면적 1,000㎡ 이상
  • 터널 길이 1,000m 이상
무선통신보조설비
  • 연면적 1,000㎡ 이상 (터널 제외)
  • 터널 길이 500m 이상
28. 지하구
전력구, 통신구, 공동구
소화설비
소화기구
  • 출입구 부근에 5개 이상 (A.B.C소화기 3.3㎏ 이상)
자동소화장치
  • 발전실·변전실·배전반실 300㎡ 미만
소공간용 소화용구
  •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설치
경보설비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발화지점 1m 단위 온도 확인 감지기
통합감시시설
  • 소방관서-통제실 정보통신망 구축
소화활동설비
연소방지설비
  •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
  • 환기구·작업구마다 양쪽방향 살수헤드
방화벽
  • 분기구 및 건축물 연결부위(20m 이내)
29. 국가유산
문화유산 중 지정문화유산, 천연기념물등 중 건축물
소화설비
소화기구
  • 전체
옥외소화전설비
  • 보물 또는 국보 목조건축물
물분무등소화설비
  • 소방청장-국가유산청장 협의
경보설비
자동화재속보설비
  • 보물 또는 국보 목조건축물
30. 복합건축물
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
소화설비
옥내소화전설비
  • 연면적 1,500㎡ 이상
  • 지하층·무창층·4층 이상 바닥면적 300㎡ 이상
스프링클러설비
  • 6층 이상 모든 층
  • 11층 이상 전층
  • 연면적 5,000㎡ 이상 전층
경보설비
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연면적 600㎡ 이상
건축
방화구획
  • 면적별 1,000㎡ 마다 (11층 이상 200㎡)
  • 층별 방화구획: 매 층마다
특별피난계단
  • 지상 11층 이상 층 (바닥 400㎡ 미만 제외)
  • 지하 3층 이하 층 (바닥 400㎡ 미만 제외)
비상용 승강기
  • 높이 31m 초과

마지막 업데이트: 2025년 1월 2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