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요약: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건축허가일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. 2022년 소방시설법 분법, 2019년 밀양화재 후속 조치, 2018년 제천화재 후속 조치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연도별로 확인하세요.

2025.01.21
시행령 개정 - 감리업자 선정 통보 의무화
  • 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시 소방본부장·소방서장에게 통보 의무화
  •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(2024.1.30.)에 따른 후속 조치
2025.01.07
안전취약계층 소방교육 확대
  • 아동복지시설·노인복지시설 거주자 및 이용자 소방안전교육 대상 추가
  •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자·이용자 교육 대상 포함
  •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상설 초기대응 조직 설치·운영 근거 마련
2024.12.31
시행령 개정 - 의료시설 기준 확대
  •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·치과의원·한의원 소방시설 설치 대상 추가
  • 공동주택, 조산원, 산후조리원 기준 명확화
2024.12.01
시행령 별표 개정 시행
  •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기준 별표 2 개정사항 시행
  • 소방시설 설치 면제기준 별표 5 개정
2024.07.31
119종합상황실 경찰공무원 배치 근거 마련
  •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 배치 가능
  • 재난현장 공조체계 강화
2023.12.01
시행령 별표 개정 시행
  • 별표 1 제2호마목, 별표 4 제1호나목2) 개정사항 시행
  • 소방시설 설치기준 세부사항 조정
2022.12.01 대규모 개정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
  • 기존 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분법
  •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동시 시행
  •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기준 강화 (20만㎡→10만㎡)
  •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
  •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 신설
  • 과태료 및 벌칙 대폭 강화
2022.04.14
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 연장
  •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유예기간 2026.12.31까지 연장
  • 대상: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중소병원 2,392곳
2021.12.23
노유자시설 스프링클러 기준 강화
  • 노유자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면적 하향 (600㎡ 이상)
  •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
  • 전기저장시설·조산원·산후조리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추가
2020.12.01
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기준 개정
  •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설치·유지 기준 개정
  •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영업장 확대
2019.08.13 밀양화재 후속
의료시설 스프링클러 의무화
  •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후속 조치
  • 병원급 의료기관(600㎡ 이상)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
  • 입원실 있는 의원급(600㎡ 이하)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
  •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 (6층→5층 이상 모든 층)
  • 다중이용업소 피난유도선 설치 의무화
2018.06.27 제천화재 후속
소방기본법 개정 - 소방활동 강화
  •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후속 조치
  • 소방차 출동 방해 차량 강제 견인·파손 가능
  • 소방활동 방해 행위 처벌 강화
  • 소방관 현장활동 면책 조항 신설
2017.01.28 주요 개정
공동주택 소방시설 기준 대폭 강화
  • 아파트 세대 내 감지기 설치 의무화
  •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강화 (11층→6층 이상)
  •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의무화
2015.01.23
숙박시설 스프링클러 기준 변경
  •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강화
  • 11층 이상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의무화
  • 600㎡ 이상 숙박시설 모든 층 스프링클러 설치
2012.02.15
소방시설 설치 기준 세분화
  • 건물 용도별 설치 기준 세분화
  • 지하층 소방시설 기준 강화
  • 무창층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신설 (1,000㎡ 이상)
2008.06.05
성능위주설계 제도 도입
  • 연면적 20만㎡ 이상 건물 성능위주설계 의무화
  • 초고층 건물(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) 소방시설 기준 신설
  •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기준 마련
2003.05.29 기준 시점
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
  • 기존 단일 「소방법」에서 4법 체계로 분법
  • 소방기본법, 소방시설공사업법, 소방시설설치유지법, 위험물안전관리법
  • 현대적 소방시설 설치 기준 체계 확립
  •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체계 정립
  • 소방시설관리업 제도 시행

마지막 업데이트: 2025년 1월 2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