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장 기본적인 소화설비, 소화기 설치 의무 기준
핵심 요약: 소화기는 바닥면적 33㎡ 이상 모든 건물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. 각 층마다 보행거리 20m 이내에 배치하고, 100㎡당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확보해야 합니다. 아파트 주방에는 K급 소화기가 필수입니다.
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사람이 직접 조작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화설비입니다. 분말, CO2, 할론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, 일반 건물에서는 주로 ABC급 분말소화기를 사용합니다.
| 구분 | 기준 |
|---|---|
| 설치 대상 | 바닥면적 33㎡ 이상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|
| 배치 기준 | 각 층마다 보행거리 20m 이내에 1개 이상 |
| 능력단위 | 바닥면적 100㎡마다 1단위 이상 |
| 주방용 | 아파트 각 세대 주방에 K급 소화기 설치 |
💡 소화기 1단위 = ABC분말소화기 3.3kg 기준
| 종류 | 적합한 화재 | 특징 |
|---|---|---|
| ABC 분말 | 일반, 유류, 전기 화재 | 가장 범용적, 일반 건물에 적합 |
| CO2 | 유류, 전기 화재 | 잔여물 없음, 전기실에 적합 |
| K급 | 주방(식용유) 화재 | 주방 전용, 질식+냉각 효과 |
| 할론 | 유류, 전기 화재 | 친환경 대체품으로 교체 중 |
소화기는 다음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:
마지막 업데이트: 2025년 1월 21일